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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모니터링 2021. 1. 8. 16:27
2020년 7월 15일, 동구의회 301회 임시회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요지는 명색이 ‘혁신도시’인데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원안가결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원안가결’이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란 의원의 발언과 의회 전문위원의 “쉿!” 이란 발언이 나온다.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회의록 부록에 싣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함. 그러나, 관련 예산은 이미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의결 받았으므로, 이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하자의 치유적인 성격이 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임.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계획도 승인받기 전에 예산부터 의결이 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치유적인 성격’이란 말로 순화해뒀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반려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집행부 ‘때문에’ 말이다.
당장 집행부의 잘못이 눈에 도드라지지만 그것보다 더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의원들의 태도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회의록에 숱한 질타가 담겨야 할텐데, 검토보고서에 실린 정도의 발언 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의원들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관련해서 회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회의록에 남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가 없다. 만약 ‘원안 가결’로 회의가 종료되었다면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는 수고까지 할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매일같이 마주치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좋은게 좋은거라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게 당장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의 힘은 ‘집행부와 원만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회의 때마다 참관할 수 없는 주민들이 그나마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에 흔적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 아닌가.주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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