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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가결’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의정모니터링 2021. 1. 8. 16:27

     2020년 7월 15일, 동구의회 301회 임시회 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요지는 명색이 ‘혁신도시’인데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원안가결로 정리가 되었다. 

     

    ▲그간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원안가결’이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란 의원의 발언과 의회 전문위원의 “쉿!” 이란 발언이 나온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회의록 부록에 싣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함. 그러나, 관련 예산은 이미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의결 받았으므로, 이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하자의 치유적인 성격이 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임.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계획도 승인받기 전에 예산부터 의결이 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치유적인 성격’이란 말로 순화해뒀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계획안’을 반려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집행부 ‘때문에’ 말이다. 

     

     당장 집행부의 잘못이 눈에 도드라지지만 그것보다 더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의원들의 태도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회의록에 숱한 질타가 담겨야 할텐데, 검토보고서에 실린 정도의 발언 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의원들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관련해서 회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회의록에 남지 않으면 아무도 알수가 없다. 만약 ‘원안 가결’로 회의가 종료되었다면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는 수고까지 할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매일같이 마주치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좋은게 좋은거라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게 당장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의 힘은 ‘집행부와 원만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회의 때마다 참관할 수 없는 주민들이 그나마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에 흔적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 아닌가.

     주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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