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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을 넘어 선진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의정모니터링 2020. 11. 10. 17:30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주로 회의록을 들여다 보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하나 곁에서 보고 있지 않은 이상에야 회의록보다 좋은 ‘자료’는 없기 때문일테죠. 적어도 했던 말을 부인할 순 없을테니 말입니다.
사투리에 표현까지 고스란히 담기는 회의록입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회의를 멈추고 이야기를 나눠 결론을 맺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야기가 더 나와야 할 것 같은 찰나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고 하고는 잠시 뒤 “속개”를 선언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회’ 중이니 녹취도 회의록도 남을 일이 없으니 그저 결론만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을지 미루어 짐작만 해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 ‘인지’조차 못해서 회의록에 거친 표현들이 그대로 남기도 하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에겐 무던할 수 있겠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들고 일어날만한 일들도 생깁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의회 회의록까지 들여다 볼 일이 없으니. 특별한 사업으로 외화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될 뿐이라죠.
얼마전 동구의회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회의는 6월에 있었는데, 10월에서야 발언이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뉴스민]“길고양이 안락사 검토” 대구 동구의원 발언에 ‘캣맘’들 분노 )
평소 조용하기 그지 없던 의회 홈페이지가 덕분에(?) 북적이는 상황도 만들어졌는데요. 10월 14일 첫 항의글을 시작으로 약 120건의 항의글이 게시판에 남겨졌고, 결국 해당 의원은 10월 16일 사과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법규정 여부를 정확하게 다뤄야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분노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사과에서 그칠게 아니라,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제대로 된 모색조차 못했다면. 이번 사례를 계기삼아 모범 사례도 찾아보고, 선진적인 정책을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도 회의록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싶습니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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